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품목이란 제품 구입 시 부가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부가세 환급품목이란 제품 구입 시 부가세를 주고 구입한 다음 차후에 부가세를 축협(농협)을 통해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축산업을 직접 하고 있으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즉 축산업을 하더라도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축산기자재 영세율 및 환급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육추기, 양계용 케이지,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니플, 부리절단기, 포유기, 양돈케이지, 이표기, 임신진단기, 음수 투약기, 목책기, 집란기, 계란선별기, 집란벨트, 부화기, 착유기, 원유냉각기, 사료배합기, TMR배합기, 사료절단기, 싸이로, 사료저장탱크, 축산분뇨제거기, 축산용 정화조, 축산분뇨용 교반기, 축산용 분뇨펌프,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축산분뇨 발효건조기, 축산분뇨 살포기, 축산분뇨 저장탱크, 축산분뇨 포장기, 산란상, 난좌, 바닥재 (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사료통,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톱밥,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축산업용 차량 방역기, 폐사축 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 브러쉬, 축산 악취제거기,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 포함),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축산용 정액 희석제,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사용 쿨링패드, 축사용 워터컵, 축사용 바닥재 (철재 바닥재만 해당됨)